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