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은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보석결정의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 전주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는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