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근무체계 전환한 정읍경찰서 ‘기관경고’

전북경찰청 “상부에 미보고, 복무규정 제대로 파악 못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에 보고도 없이 근무체계를 전환한 정읍경찰서에 전북경찰청이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경고는 인사 참고 자료로 사용돼 소속 직원들의 승진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전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