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씨(22·여)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 과정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