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보석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6일 만이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1층에서 “국민과 전주시민,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구속) 6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다행히 다음 달 정도면 이스타항공이 회생하는데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저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