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미신고’ 과태료 상향 적극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미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 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기한 초과 일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어겨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에서는 작은 화재라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