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 돼지농장 부지 매각하라”

완주군 비봉, 고산, 봉동 등 일대 주민 강력 요구
법원 ‘가축사육 불허 정당’ 판결에 고무

비봉 돼지농장 매각 촉구 집회 모습.

완주군 비봉면 돼지농장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완주군의 가축사육 불허가는 정당하다”고 완주군과 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환경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비봉 돼지농장 기업인 이지바이오(부여육종)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힘입어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지반사, 상임대표 여태권)은 지난 6일 오전 농장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이지바이오는 비봉 돼지농장 부지를 완주군에 매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태권 상임대표는 “1심에서 완주군과 주민들이 승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지만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원하다”며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매입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농장 소유주인 이지홀딩스 계열 부여육종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부여육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 돼지농장 가동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는 지난 10월21일 열린 돼지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세 가지 처분사유가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부여육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지바이오 계열의 부여육종은 지난 2015년 동아원으로부터 35억 원에 비봉 돼지농장을 인수, 돼지 1만 2000두 이상을 입식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이 강력 반대했고, 완주군은 농장을 매입해서라도 주민 악취 등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여육종은 재가동을 계속 추진했다. 2019년에는 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첨단 시설을 갖춰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권을 내세워 강력 반대했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주민 편에 섰다.

부여육종은 2019년 11월 7일 낸 사업허가신청을 완주군이 12월 18일 불허 통보하자, 2020년 2월 완주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완주군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서 용진면과 소양, 비봉, 고산, 화산, 경천, 동상 등 만경A유역의 축산계 오염이 위험 단계에 있고, 비봉면 봉산리 지역의 경우 부여육종이 돼지 1만 두를 입식 사육할 경우 BOD와 T-P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최종 불허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