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제9대 총장선거 앞두고 ‘내홍’... 대학 역량 ‘시험대’ 올라

군산대 교수 · 직원 · 학생 투표 참여 비율 놓고 ‘마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에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이목 ‘집중’
일부 강경 교수들... 교수 1인 1표, 직원 1인 0.25%, 학생 0.08% ‘고수’
전공노군산대지부 “교육공무원법에 맞춰 ‘군산대 총추위’ 규정 개정해야”

군산대학교(이하 군산대)가 최근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탈락한 데 이어 제9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대학 역량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군산대는 곽병선 전 총장이 교육부재정지원 탈락 책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10월 5일 사임함에 따라 이달 말께 제9대 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대학 구성원 간 투표 비율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서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군산대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맞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이하 총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선거에 적용하는지이며, 그 결과에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선거 때 해당 대학 추천위훤회 또는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되어 있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군산대 총장선거에는 조교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고, 직원과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정·공포,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맞춰 군산대도 총추위 규정을 개정 투표를 진행하면, 조교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직원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투표 참여 비율도 높아진다.

문제는 군산대 총장선거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보다 앞서 치러질 예정으로 기득권을 가진 교수들이 이번 선거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일부 강경 교수들은 총추위 규정 개정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대로 교수 1인 1표, 직원 1인 0.25%, 학생 0.08%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는 일부 교수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 또한 무색하게 한다며 군산대 총추위 규정 개정을 통해 교수, 조교, 직원, 학생들의 합리적 투표 비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제8대 총장 선거 때 이뤄진 ‘구성원 협의체 협약 및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정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산대학교지부장은 “현행 총추위 규정이 교수 위주로 만들어져 총장선거 때마다 투표 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대학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학교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들의 민주적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찬성하는 김 모 교수는 “관련법 시행일 전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문제 될게 없다지만, 자칫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민주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심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