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납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단계적 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이 체납세 등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8일 완주군은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다. 완주군은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징수권 행사를 유보, 가산되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난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이지만, 징수유예 사유가 인정된다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징수유예 주요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세제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