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군민에게 큰 도움

부안군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중에 있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농기계사고, 화재 등 9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5300여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지난 해 첫 발을 뗀 ‘부안군민 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안군의 생활안전 정책이다.

이에 따른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사망, 중증혈소판감소사망) 등 16종이며, 2022년부터는 보장내역 및 보상금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나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