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이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완주경찰서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되는 행사 등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결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은 약 8억 원 가량. A씨는 이렇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일부 생활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횡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