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노동부 엄정 관리 · 감독 이뤄져야”

임금명세서 전 사업장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둔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더해져야 임금명세서 의무지급 법제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한 명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라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준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 정보를 삭제하고 교부한다면 이는 ‘엉터리 임금명세서가 된다”면서 “임금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시행령을 통해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관련 구제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해 위반 사업장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