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1년 추가 연장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고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두 차례까지 허용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지정된 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세 차례 연장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도는 고용부에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다음 달께 심의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돼, 군산형일자리 역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간에 조성한 경우만 가능했다. 따라서 중견기업(명신)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이 어려웠다.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 결과, 고용부는 지난 3일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을 받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