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시설법 제정 18년을 맞아 관련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주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쿠팡 등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 가능 한 통로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이나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에 대한‘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