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불통으로 경영능력 상실한 대표이사 책임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 14일 보도자료 배포
전북도 행정감사 드러난 지적사항으로 문제제기
“특정직원 뒷배역할 한 대표이사 책임져야”
“겸직금지 의무 위반한 A본부장 강력 처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재단의 원칙없는 인사방침과 특정 본부장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등을 두고 이기전 대표이사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전북도의회가 실시한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가 특정 직원만을 위한 뒷배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측근 감싸기에 급급해 노동자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줄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특히 “감사에서‘재단 존폐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적까지 받아 위신을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원칙 없는 경영을 일삼은 대표이사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문화예술진흥본부장 A씨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두고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재단 복무규정 제11조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A본부장은 입사하기 전부터 북카페를 운영했으며 현재도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인데 대표이사의 측근이라서 묵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A본부장은 ‘근무평가 반영’이라는 명복으로 강압적으로 내부 직원을 통제했으며, 외부활동 신고없이 거짓출장을 갔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본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1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과 겸직 위반, 내부 갈등 등의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