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터 옆 폐가에서 지내던 자신을 B씨가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