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상자에게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 도우미, 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이들에게 근무 공간이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 업주가 매달 배달기사의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 조치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13~15일에 만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배달업계는 소득 신고를 꺼리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소득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들이 업계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배달기사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꽤 되는데 소득이 잡혀버린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마저 업계를 떠난다면 배달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인데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박성문 씨(47)는 “전업 대리기사를 8년 정도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니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거나 알게 모르게 얻는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