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열악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읍·고창)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고질적인 인권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가 가설건축물과 다른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검토 결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부처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