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도 30호 선상 무주 - 설천 간 도로 확장 보상협의회 구성

지난 2016년 8월 확정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아래 추진되는 무주-설천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이 사업 첫 관문인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

군은 보상 계획 및 공고를 통해 보상협의회 위원을 모집한 상태며, 2022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토지보상협의회에서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 이주대책 수립 등이 논의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대상 토지는 944필지, 33만 1678㎡다.

국도 30호선 상에 위치해 무주읍에서 설천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구간은 그동안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5년 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5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인 이 사업이 종료되면 총연장 L=11.04km(B=11.5m), 교량 12개소(L=1,445m), 터널 1개소(L=579m), 교차로 7개소(평면 4개소, 회전 3개소) 등이 신설된다.

오상희 건설과 도로팀장은 “사업 시행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