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외국인 선원 고용주 대상... 노동자 인권문제 교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외국인 선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군산시 수협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협, 외국인 선원 고용주, 해·수산 종사 외국인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해경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실태를 조사했으며, 외국인 선원들에게 폭행, 감금, 임금 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할 경우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예방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고용주(선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 행위 등의 부당한 대우를 차단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