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생력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여 개 사립 작은도서관 가운데 사서를 채용한 5개 정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서 “시는 순회 사서 채용이라도 늘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책의도시 전주 비전에 대한 기대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서가 없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 능력이 떨어져, 시 차원의 순회 사서를 파견하거나 관리소장·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하자는 게 박 의원의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큰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관리소장·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등 책의도시 전주 비전 맞는 대응책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