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자녀 상해 입힌 부모, 항소심도 실형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