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찰 송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5분께 고창읍내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2)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해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 지인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