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