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된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과 같은 기종도 군산 내 다수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 어선들의 해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산해경과 비응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돼 승선원(50대) 1명이 숨졌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침몰 당시 이 구명뗏목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를 해야한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뗏목이 작동한다.
군산의 한 주민은 “당시 침몰된 관리선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 이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뗏목을 만든 업체는 불량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어선들이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 척의 군산 어선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침몰된 A호에 대한 해경조사 도중 누군가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구명뗏목을 펼친 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침몰된 A호에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불법 구명뗏목이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