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파동 A의원 김제시의회 복귀

1심 제명처분 불복소송 2심 고법서 승소 판결
시민들 “시의회 자정노력 물건너 갔다” 사법부 질타

지난해 7월 의원 간 불륜설 등으로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제명된 여성 A 의원이 “제명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시의회로 복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륜설 당사자인 A 의원이 낸 1심 제명처분 불복소송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지난달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이달 초 의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개회된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한시적 의원 활동을 해왔고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A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회 여론까지 고려해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명된 뒤 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낸 A 의원은 이번 승소 판결로 그간 받지 못한 의원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 당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의원에 대한 시민여론이 들끓었고 제명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자정 노력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사건이 법원 판결을 구실로 의회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처사”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 출석해 의회 활동을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간통하며 행복 추구하라고 법원이 부추기고 있다며, 더구나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인데…법원은 계속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의원 보다 한 달 앞서 제명된 불륜 상대 남성 B 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가 제명한 두 명의 의원이 나란히 의회에 등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