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우려 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허가받은 장소 외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미입력 등이다.
특히 위반 사업장 10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등 사법 조치대상 4개소는 현재 환경특사경계에서 입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점검은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과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으며, 방치폐기물 발생 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외에 다른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여가는 등 시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에 보다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