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군산대학교(이하 군산대)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속 제9대 총장선거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교육부까지 나서 군산대 측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수들은 총추위 추천 방식 개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군산대지부(지부장 최정범, 이하 전공노군산대지부)는“일부 교수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인 선거 강행”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최근 전공노군산대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 보류’를 신청했다.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 현재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가 위탁선거 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총추위를 구성함에 있어 총장직무대행 권한으로 직원위원을 재량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더 심화하고 있다.
전공노군산대지부는 총장직무대행의 직원위원 추천(5명)은 독단적 행위라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취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정범 전공노군산대지부장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에 탈락에 책임이 있는 교수들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총장선거를 놓고 무소불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수들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총장권한대행이 직원위원 재량임명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이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총장선거에 있어 1인 1표의 선거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대 총장 선거는 오는 12월 22일 실시하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