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여 원 횡령한 완주교육청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했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를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