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주시의원 “제2차 쓰레기 대란 우려, 전주시 개선 노력 미흡”

서난이 의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정관상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차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 차원의 개서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난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 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현 주민협의체 정관에서 주민대표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활동 경력 2년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현 주민협의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으며, 정관 개정 또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은 큰 문제”라면서 “전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