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