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아직도 존재감 없어서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의 비전을 걸고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인 ‘아동 안전 강화’ 사업마저 오리무중이다.

이제 갓 출범했고 여러 제도적 미비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다. 또 도자치경찰위가 시행 초기 적은 인력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법규 정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치안서비스조차 없다면 자치경찰제를 왜 도입해서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게 도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부터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 임용, 자치경찰 치안계획 수립 등 자치경찰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구다. 그만큼 지역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자치경찰 업무가 치안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어 도자치경찰위의 위상도 어정쩡하다. 자치경찰관은 경찰청장 밑에 두고 예산 부담은 자치단체가 맡으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 미흡만을 탓할 수 없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도자치경찰위은 전북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예산편성을 외면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치단체·교육청·경찰 등과 협력한다면 현 제도 아래서도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자치경찰위의 분발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