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지난 7일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는 소액 수의계약대상 금액을 종합건설은 2억에서 4억으로, 전문은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1차 연장해 오는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