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한 후 1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돌연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로 했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