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여성 혐의 인정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진행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 양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