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적용 조치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6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 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하는 무인점포 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43)는 “스터디카페는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두고 영업하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무인점포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이 있을 곳도 없다. 일주일이라는 계도기간을 뒀지만 이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음주부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승형 씨(35)는 “낮과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24시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엄청 떨어졌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야간에도 직원을 고용하면 야간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아예 야간에는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기존 계획대로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다. 무인점포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확인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무인점포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지침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단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무인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