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도의원, 김치산업 육성·진흥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8일‘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가 우리민족 고유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김치전문가, 김치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김이재 의원이 발표한‘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초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 김치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비롯해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도내 김치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이재 의원은 “전라북도 김치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김치관련 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오늘 간담회가 전라북도 김치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김치업체·김치명인·전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