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음성확인서·접종완료증명서) 확인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등 전자출입 방식을 의무화하고 수기명부 작성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노년층의 불편이 가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정오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음식점. 부모와 자녀, 며느리로 보이는 가족 4명이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40대 자녀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흔들어 QR코드를 띄우고 음식점에 놓인 QR체크기에 갖다 댔다. 그러자 QR체크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70대 부모는 스마트폰 활용이 신통치 않아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음식점 직원이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명서를 요구하자 70대 부부는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며 반문했다. 방역패스 증명이 되지 않아 음식점 출입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에야 가족은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녀 김석훈 씨(47)는 “40대인 나도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아들 도움을 받았는데 70대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냐”며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데 빨리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경숙 씨(70)는 “나도 스마트폰으로 방역패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른다”며 “저번에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완료 스티커를 주기는 했는데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60대 이상 노년층들 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확인이 가능한지 몰랐다. 지난달까지 전북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년층들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과 노인복지관 방학 등이 겹쳐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은 유지하지만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당, 카페 등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 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