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극심한 이기주의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조마다 서로 자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실태부터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노조원, 노조 관리자가 챙겨가는 전임비, 무분별한 집회 등을 통한 현장 마비 등이 대표적 문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를 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47건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등 그럴싸한 노동운동 구호를 앞세우지만 결국 목적은 노조원 채용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현장의 외국인 인력 수급 등이 불안정해지자 건설노조가 외국인 채용 조건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건설노조 횡포가 이처럼 만연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와 안일한 대응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추진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집중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고,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했으며,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져도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비판한다.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건설 산업 구조에서 최하위에 속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계 일반사업자, 그리고 일반 건설노동자가 입고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건설노조는 감독 날짜와 대상 현장 등을 미리 다 알고 대처를 해놓는다”면서“구멍 뚫린 현행법도 건설노조의 행태를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1건이다.
또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는 건설노조의 보복이 우려되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역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선 신고 후 조사 방식을 버리고, 불시점검 형태의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을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 월례비나 전임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갈등의 주요 빌미 거리인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해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은 내국인 부족으로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해 각 현장별 외국인 고용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력 수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