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물빛다리 수중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군산시-전북콘진원 법정 공방

4억원 넘게 투입됐지만’ 3년째 시연 못해
군산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전북콘진원 “시 관리소홀 탓, 행정소송 신청“

3년 넘도록 가동한번 못하고 녹슬어 방치된 수중 3D미디어시스템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전북콘진원)이 ‘군산은파물빛다리 수중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정노력은 커녕 지방보조금을 환수 당하지 않으려 군산시를 상대로 사업비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진원)의 공모를 통해 진행된 ‘은파물빛다리 수중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4억4300만 원(국비 2억7800만 원, 시비 1억5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을 들여 수면과 수중에 3D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북콘진원이 도맡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3년(2018년 8월 구축)이 넘도록 가동 한번 못하고 녹슨 채 흉물로 남아있다.

군산시와 전북콘진원이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군산시는 전북콘진원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시가 요구한 기상변동(장마철 침수 등)에 맞는 시설물 설치 방안 강구 조치 미이행, 시스템 작동 미시연, 결과물(미완료된 사업)이 없는 정산보고서를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북콘진원은 전담기관(국비지원 기관)인 한국콘진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점, 군산시의 관리방치, 결과물의 미비점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조금 전액 반환은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콘진원은 성능 검사 등 현장 실사를 않은 채 서류만으로 합격 통보를 하고, 전북콘진원에 국비를 지급했다는 게 군산시의 주장이다.

또한 오작동 등 사후관리 문제점 보완 요구에 전북콘진원은 공문을 통해 “완전 밀봉 등 시스템 특성에 맞는 운영 매뉴얼을 제출하고 참여기관 협의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실시공을 인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콘진원은 부실시공을 인정하면서도 군산시의 시연 요구에 대해서는 “자산이 전북콘진원 소관이 아님에 따라 임의대로 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전북콘진원의 ‘절차상·실체상 위법’ 주장은 기각했음에도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전북콘진원의 손을 들어 줬으며, 군산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적법함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