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철거 촉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불법적치와 범죄에 악용되고, 붕괴 위험성까지 높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상 지자체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역시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