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헌재 위헌 결정 반영한‘윤창호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면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세분화 했다.

그는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