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등에 있는 제철·제강업, 화학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약 100개소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시설로 인정받아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 적정 관리 여부도 확인한다.
오염물질 적정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여부, 시설 부식·마모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도 병행한다.
특히 첨단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오염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해 사업장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이동차량, 드론 등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선정된 고농도 배출의심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장 내에서는 복합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해 배출농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기관(FITI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