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제명’ 김제시의원, ‘일부 승소’ 의회 복귀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시의회로부터 제명됐다.

그러나 A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B의원도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의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