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소위 ‘독박’을 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일명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특히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