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임차부두 선석 준설토록 해야

군산항 부두 , 선석수심 제대로 확보 안돼
경쟁력 추락, 부두운영계약서 명시 해야

군산항의 안정적인 선석수심 확보를 통해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임차부두 선석준설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준설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매년 미미한 유지준설예산으로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만톤급의 경우 11m, 3만톤급은 12m, 4만톤급은 13m, 5만톤급은 14m의 선석 수심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석수심이 7부두 5만톤급 부두의 경우 12m를 밑돌고 있으며 2만톤급 5부두는 9.5m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거의 모든 부두의 선석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산항에 연간 36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매년 배정되는 유지준설예산으로는 매몰 토사를 준설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군산해수청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준설하는 등 땜질식 준설로 준설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항만 중 토사매몰현상이 가장 심하지만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군산항에서는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외항선들은 화물을 다른 항만에서 일단 하역하고 난 후 군산항에서 다시 하역하는 등 낮은 선석 수심은 군산항의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군산항의 유지준설예산이 준설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석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을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일단 민간자본을 투자해 임차부두에 대한 준설공사를 한 후 투자비를 보전받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 주항로와 주항로에서 선석으로 이어지는 접근항로의 준설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고 이 준설공사와 동시에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선석 준설공사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두운영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준설예산절감과 함께 준설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 항만시설공사로서 선사, 화주, 하역회사의 신속한 시설확보를 지원해 항만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관리청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에 귀속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으로 투자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준설공사도 이에 의거, 부두임대료등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예산으로 준설공사를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