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무참히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7·살인 혐의 기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군(19)을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