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리딩투자’ 사기 조직이 거둬들인 불법수익금 23억 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 중이다. 일당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해 20개의 대포통장과 법인명의 계좌를 만든 후 12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리딩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인계좌로는 거액을 인출하기 어려워 법인회사를 설립, 법인 계좌를 만들어 23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에 자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1억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사기 조직은 “금 시세를 조정해 3분 만에 93%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딩투자사기는 금,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