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가 완주군의 사설 축구장으로 원정 축구를 간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오전 10시께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벧엘요양원 축구장. 축구장의 주차장에는 전주 개인택시 10대를 포함한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축구장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과 개인 사업자로 구성된 전주 소재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이후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스포츠 진행 최소인원의 1.5배까지만 집합을 허용한다. 11명대 11명 축구의 경우 22명의 1.5배 즉, 33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백신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곳에 모인 조기축구회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명 넘게 모여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전반전이 끝난 후에는 한 곳에 수십 명이 밀집해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주에서 완주까지 원정 축구를 하러 갔다는 것이다.
조기축구회 관계자는 “전주 공공시설물 제한 전에는 완산체련공원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공공시설물 제한 후에는 이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되는데 이곳은 우리 회원 중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방역지침도 검사하지 않아 좋다”고 당당히 말했다.
이 축구장 주변에서 산책을 자주 한다는 한 시민은 “매일같이 수십 명이 모여 축구하는 모습이 보여 경찰에도 신고하고 완주군에도 신고했는데 축구장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 이들 중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는 개인 택시기사인데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완주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나서 곧바로 현장에 나가 해산 조치를 했다”면서 “축구장 소유주에게도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