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구속 수감된 지 1729일 만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국무총리의 사면 이유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제외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항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